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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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실태조사·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설치·긴급 주거안정 대책 제안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산동·해평·장천)은 2026년 10월 13일 열린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신청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6년 8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전세사기 피해 신청 1,671건 중 구미시가 579건으로 경북 시·군 중 가장 많지만, 피해 인정 건수는 207건으로 인정률이 3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 평균 48%보다 낮은 수준으로, 피해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신청 단계부터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지역의 추정 피해 보증금이 600억~7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다가구 원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 송정동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상담소가 약 16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과 공간, 인력의 한계로 인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청년 노동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실직을 겪고, 건물 관리 공백에 따른 단전·단수 위기까지 직면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신 의원은 전세사기가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문제라고 강조하며, 구미시 차원의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공식 접수된 통계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 규모와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 낮은 피해 인정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 주도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피해 인정 신청과 서류 준비, 법률상담, 주거·금융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시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다수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공공요금 체납 관련 조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및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절망에 빠진 청년과 시민들에게 구미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미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시민의 주거안정과 일상을 지키는 데 구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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