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북구4)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허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 전액(100%)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돼 왔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고 시와 구·군의 분담 비율을 명문화해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 부담 금액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대구시가 100%를 부담하도록 조례로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대구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허정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