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북항 환승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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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 전반 철저히 조사"
▲ 동구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7월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항 환승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북항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논란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북항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한 동구의 행정사무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북항 환승센터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협의 과정, 관계기관 협의 절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행정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과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역과 환승센터 사이 약 3.3m 단차 문제를 비롯해 계약상 의무 이행, 환승 기능의 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차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위반 여부와도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특히 공개된 자료와 보도에서는 환승시설 비중이 전체 시설의 약 0.4%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환승 기능이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구의회는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한 허근형 의원은 "이번 조사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모든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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