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제2회 추경안심사....“유사 사업 중복 우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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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후 첫 문화복지위 추경심사... 846억 원 증액안 다뤄
▲ 문화복지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사 미술행사의 중복 편성, 공직 선거법저촉 우려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는 23일 문화체육국,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문화예술과가 신규로 추진하는 ‘2026 GIAF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과 관광정책과에서 기존에 지원해 온 ‘경남국제아트페어’의 사업 중복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두 사업 모두 국내외 화랑과 작가가 참여해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로서 개최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게다가 오는 12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연달아 열리며 동일한 지역 미술협회가 관여하는 만큼, 지역 예술계의 편가르기와 갈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 것이다.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통합·확대 개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행사 개최 시기와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7) 역시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유사한 목적의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예술인 간의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라며, "사실상 같은 목적을 지닌 두 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화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는 단순히 선거 기간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원의 성격과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는 사업 집행의 실효성과 이월·반납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창우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문화체육국 질의에서 "파크골프대회 개최는 고무적이나, 단발성 시상금 지급보다는 전국·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인구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부 사업에서 총예산 39억 원 중 10억 원(25.6%)을 반납한 점을 언급하며 "25%가 넘는 불용액 발생은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무소속·고성2)은 국제행사의 졸속 추진 및 과도한 집행잔액을 함께 짚었다. 허 의원은 "국제대회를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해 급박하게 추진할 경우 준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국제행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창원15)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건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46억 5,068만 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6조 5,517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경상남도 전체 제2회 추경 규모(15조 5,346억 원)의 42.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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