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명 10년 묵은 市경계조정 연내 마무리될 듯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3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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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만5천여㎡↔광명 2만7천여㎡ 토지 맞교환 경계조정신청서 도에 제출

안양시-광명시 경계조정안 [안양시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10년 넘게 끌어온 경기 안양시와 광명시 간 경계 조정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안양시와 광명시는 3일 안양시 석수2동과 박달2동 내 토지 1만5천571㎡를 광명시로, 광명시 소하2동 내 토지 2만7천299㎡를 안양시로 넘겨주는 내용을 담은 경계조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 전부터 주민들이 행정구역 문제로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경계조정 협의를 해 왔으나 교환할 땅의 면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이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조정안은 도지사가 검토 후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두 지자체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 절차까지 마무리돼 시간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안양시와 광명시 관계자들은 "경계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하지만 올해 안에 조정이 마무리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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