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지원청·학교·동 행정복지센터·자율 방범대 협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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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호 안양시장이 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동 보호 구역의 실질적인 운영과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가 관내 초등학교 25곳 주변 아동 보호 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 방범대와 함께 통합 안전 협력망을 구축해 운영한다.
안양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만안·동안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 방범대 관계자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보호 구역의 실질적인 운영과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아동 보호 구역 지정에 이어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순찰·등하굣길 안전 지도·학교 주변 안전 관리 활동을 아동 보호 구역별 위치와 시간대 특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양시는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에 지역 안전 자원(아동 안전 지킴이·자율 방범대·학교 안전 인력 등)을 연계하고, 아동 대상 범죄·범죄 의심 상황·실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상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을 즉시 공유하고, 필요시 경찰·학교·시 관계 부서가 협조 대응하는 체계를 함께 가동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의 안전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연결될 때 더욱 촘촘하게 지킬 수 있다”며,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 보호 구역은 지자체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안양시는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을 아동 수·시시티브이(CCTV) 설치 현황·학교 중심 반경 500m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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