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3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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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 대상
▲ 이재준 고양시장[출처=고양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181개 소, 홀덤펍 20개 소 총 201개 소에 대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에 대해서 불법 영업 행위 등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집합금지 이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경우,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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