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총괄관리 강화·시군 포함 전수점검·패소 원인 분석 등 4대 개선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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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권오규 의원 “충북도, 이기고도 소송비용 방치… 5건 시효 지나 못 받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의원(제천3)은 13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며 회수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충북도 채무가 1조 3,8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만 1,400억 원이 넘는 재정 위기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도가 최근 10년간 이긴 사건 65건 중 18건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조차 밟지 않아 얼마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며 이 가운데 5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드러난 7,100만 원은 일부일 뿐, 실제 규모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승소 후 소송비용 방치를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법무부도 2022년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충청북도의 실태가 이렇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법무혁신담당관실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 확정 신청·회수·시효 관리를 총괄하고 처리 기한과 예외 기준을 담은 내부 규정 마련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인수인계 필수 항목으로 관리 △11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회수 현황 전수 점검 및 의회 보고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한 동일 행정 재발 방지 등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재정 위기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받을 돈을 10년씩 묵혀 둔다면 누가 충청북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은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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