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 “아이 중심 보육정책,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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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현실화 및 단계적 지원 확대 촉구
▲ 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하며, “아이들의 급식과 안전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원내 조리를 원칙으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급식을 책임지는 취사인력에 대한 지원은 시설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실제 필요한 인건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안정적인 취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사부는 단순한 조리 인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아이들에게 동일한 급식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경남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낮은 수납한도액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수납한도액은 낮지만 정부 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차액 지원과는 별개로 수납한도액이 보육현장의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가 영유아의 보육환경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에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인력 수급 실태조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실화와 단계적 확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적정성 점검 ▲어린이집과 보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 및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보육정책과장은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요구가 향후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보육의 질은 교실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 역시 중요한 교육이자 복지”라며 “경남도가 아이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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