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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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마늘뿐만 아니라 쪽마늘 등 저품위 마늘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촉구
▲ 이경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창녕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저품위 마늘 농가 지원 대상을 산지공판장에서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에 한정하지 않고, 쪽마늘 등 동일한 이상기상으로 발생한 저품위 마늘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벌마늘 피해면적은 경남 624헥타르를 비롯해 경북과 전남 등 총 999헥타르이며, 피해물량은 3,367톤으로 추정됐다. 경남은 전체 피해면적의 62.5%를 차지해 창녕과 합천 등 마늘 주산지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조사되지 않은 쪽마늘 등 다른 저품위 마늘까지 포함하면 피해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초 저품위 마늘에 대해 수매하여 출하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산지공판장 경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공판장 기준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에 한정되면서 쪽마늘이나 공판장 출하가 어려운 저품위 마늘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공판장 경매등급은 거래를 위한 분류 기준일 뿐 농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품목이나 등급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신고가 확정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미신청·미확정 농가는 후순위로 지원하는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피해 신고 기간이 수확과 건조 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와 겹친 만큼,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저품위 마늘 피해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지원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농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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