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회기 재상정...협치 속에서 제도 완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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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7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0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부산시 산하 다수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소위‘순장조 조례'로 인해 부산시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인사청문 대상이 갑작스럽게 확대되면 기관장 인선 절차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돼 공공기관 업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시정 출범 초기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까지 함께 검토해 인사청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상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재검토 없이 이번 개정안만 우선 통과시킬 경우 제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시정 출범 초기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산시와의 원만한 협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상기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를 보다 완성도 있게 다듬는 것이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이번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운 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시정 견제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성은 확고하지만,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결국 시민들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상기관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인 인사청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부산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시의회와 부산시가 상생과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향후 대상기관 조정안을 다시 마련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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