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할에 문제점은 없는지?

코리아 이슈저널 / 기사승인 : 2025-02-20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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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설립된 헌법전문기관으로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작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이 기관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대법원등 사법 기관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로 임명되며 재판관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불공정과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선거부정 음모론을 유포하는 보수, 극우, 유튜브 채널들의 타깃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국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폭동까지 벌어진 가운데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헌재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탄핵에 불복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당연하며 일부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

2025년 1월 31일 ‘동아일보’는 ‘여당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사설에서 헌재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돼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척기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연일 ‘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사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입장을 낸 헌법재판관들을 가리켜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뉴스도 유튜브로 보는 세상이 되었다. 유튜브 전쟁 시대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의 쟁점은 변론기일의 연기 및 증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쟁점인 것 같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국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첫째 요인이 최대 국정 문란 사태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 헌재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기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며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고의든 타의든 잡음이 있었던 김건희 여사는 남은 임기 동안은 내조만 하기로 하는 언급을 윤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 국민적인 지지가 엄청 클 것이다.

TV화면에 비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꼴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헌재가 편향적이기에 탄핵 심판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전재현 헌재공보관은 1월 31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 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첫째 :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인 경우 해당 법률을 무효화 한다.

둘째 : 탄핵 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등 고위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 그 파면을 요구하는 심판

셋째 :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이 헌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

넷째 : 권한 쟁의 심판 :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다섯째 : 헌법 소원 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된 경우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역할을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번 헌재 심판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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