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연구재단, 7억 과징금에도 책임자 징계는 ‘0명’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1 1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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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기관 신뢰 직결 중요 현안’ 인정?…2026년 국감 업무보고에도 누락
▲ 김문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12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사고 책임으로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지만 실제 처분은 경고와 주의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JAMS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책임자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 11명에 대한 처분은 경고 10명, 주의 1명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없었다.

처분 대상에는 JAMS 시스템 운영 담당자뿐 아니라 운영 팀장·실장·본부장, 정보보안팀장, 정보화 관리실장, 정보보안 책임자인 사무총장까지 포함됐다. 처분 사유는 모두 ‘JAMS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정보보안규칙 위반’이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2만533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재단에는 과징금 7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됐고,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과징금 7억300만원을 기관 경상운영비 등을 활용해 납부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업무추진비 및 에너지 절감 예산 등이 사용됐으며 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은 금액은 없었다.

이번 사고와 후속조치가 재단의 '2026년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기관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 현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기관은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담했는데 사고 관련자 11명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며 “개인정보위의 징계 권고에 비춰 적정한 책임이 물어졌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 스스로 기관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 현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에서는 빠졌다”며 “사고 재발 방지뿐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묻는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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