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불구속 수사 전환하라”…수도권 목회자 23인 공동성명

최윤옥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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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복을 위한 목회자 연대 포럼’ 개최
95세 초고령·참전유공자 인도적 처우 촉구
▲28일 인권회복을 위한 목회자 연대 포럼이 열린 가운데, 목회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범교단적 목회자들이 95세 초고령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며,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중단과 불구속 수사·재판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회복을 위한 목회자 연대(이하 목회자 연대)28일 경기 안양시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목회자 연대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경기권 목회자 23명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독교 신학 및 사법 정의 관점에서 95세 초고령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임영웅 목사(새희망교회)교리적 이견을 떠나 95세의 이만희 총회장은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낸 참전유공자라며 유엔 만델라 규칙 등 국제 인권 기준에서도 초고령자에 대한 구금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편견이나 대중 여론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참전용사이자 초고령 어르신인 이 총회장에 대한 인도적 예우와 공정한 사법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인권회복을 위한 목회자 연대 포럼이 열린 가운데, 목회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토론을 거쳐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 준수 95세 고령·참전용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전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반대 등을 공식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소중한 가치이며 국민의 인권은 공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법치주의는 공의와 인권 위에 세워져야 하며, 형사사법 절차는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와 관련해 “6·25 참전용사인 이 총회장의 고령과 건강 상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에 반대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공정하게 보장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8일 인권회복을 위한 목회자 연대 포럼이 열린 가운데, 목회자들이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옯겨 김화경 목사가 자유발언 하고 있다.

 

포럼을 마친 목회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유발언을 갖고 이 총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 전환과 초고령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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