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반기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4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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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태호 태백시장[출처=태백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5월 24∼26일 올해 상반기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태백시는 정선·영월 등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영치 예고를 하며,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 말 기준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은 2천783건 2억4천8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천783건, 7억6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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