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수정유스센터 소음 피해 해결 위한 민·관·정 협의체 즉시 구성 및 저감대책 조속 강구할 것을 촉구 !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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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수 성남시의원, 수정유스센터 소음 피해 해결 위한 민·관·정 협의체 즉시 구성 및 저감대책 조속 강구할 것을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7월 20일 수정유스센터 기계설비 소음 피해와 관련해 신흥2동 산성자이푸르지오아파트 3단지 일대에서 열린 현장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과 민·관·정 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산자푸 3단지 김동은 대표를 비롯한 주민측의 요청에 의해301동·305동 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장, 이군수·장일남·안광한 시의원, 수정유스센터장 및 관계자, 성남시 청소년과,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음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주 이군수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실시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의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세대에서는 주간 법적 기준인 55dB를 초과하는 59.1dB(11층), 57.8dB(14층)의 소음이 확인됐으며, 저층은 배기음, 중층은 배기음과 냉각탑, 고층은 냉각탑과 실외기 등 층별로 복합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 의원은“법적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따지는 접근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소음 문제는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해소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결된 것”이라며“방음벽 설치, 방음 챔버 및 엘보 시공, 낙수 소음 저감시설, 실외기 저소음 루버 설치 등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주민, 행정, 시의회, 수정유스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대책 마련부터 시행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속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같이했으며,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군수 의원은“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음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끝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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