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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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8천만 원 감액으로 8~12월 스쿨존 562대 등 단속 중단 위기 직면… 보행 안전 ‘빨간불’
▲ 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남부) 사업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75억 1,610만 원 중 약 25.1%에 달하는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현재 48억 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 원을 감액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 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남은 기간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에 달하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고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인데,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정기검사, 회선료,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기 남부 관내 1,422대(어린이보호구역 562대 포함)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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