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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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의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홍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검토보고와 의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소관 부서의 개정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본 의원이 직접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주체가 자치구라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자치구·서울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다수의 관계기관이 관여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권가 조성을 위한 자치구와 대행기관 간 협력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사업이 한층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골목상권의 발굴과 육성은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가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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