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급변 시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을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율을 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내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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