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방지법’ 2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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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투기자본의 무리한 자금 회수로부터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강화 추진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른바 ‘MBK 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조 2,000억 원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한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인수대금 중 4조 원을 차입금으로, 그중 2조 7,000억 원은 심지어 홈플러스 명의 부동산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MBK는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상환비용을 홈플러스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으로 유출시켜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결국 지난해 3월, MBK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해 대규모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과 임직원 임금 체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홈플러스는 최근 국회, 홈플러스 노동자,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현행 자본시장 제도 하에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와 고배당을 통한 재무구조 부실화로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관련해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인수금융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해 과도한 배당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등에 인수되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해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결정을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의 무리한 자금 회수 시도를 억제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사모펀드의 무리한 기업 합병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화·고용불안을 방지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자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자금 회수를 통한 이윤만을 추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MBK 방지법’을 통해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이익으로 피인수기업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중대영향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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