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공공주택특별법'과 유사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도시개발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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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ㆍ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나 도시개발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진행 구역 448곳(신규 지정구역 포함) 중 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 중인 구역은 102곳(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년 말 기준).
구역 지정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경남 김해시 ‘장유무계구역 (무계동 79-1번지 일원, 80,427m2)’으로 ‘03.5월 구역 지정, ’04.12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착수, ‘06.7월 환지계획 인가 이후 20년 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 지연 구역 102곳 중 보상 착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구역이 31곳에 달해,적절한 시기에 토지 등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공공주택 사업보상의 절차 단축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과 유사하게,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의 취득ㆍ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민간에 의한 지나친 지역 난개발과 과도한 부동산 투기 수요 쏠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행자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영역 시행자로 한정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공급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구역 지정 전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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