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동' 18일 개시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2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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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대출 비교부터 갈아타기까지 원스톱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 이동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출 이동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마련됐다.

 

기존 개인 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은 18개 금융기관의 사업자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간편하게 비교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비교부터 갈아타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갈아타기 가능한 최대 대출 한도를 영업점 이용 시 3억원, 비대면 채널 이용 시 2억원까지 설정했다.

 

또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KB국민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0.3%p의 전용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이동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스타뱅킹, KB기업스타뱅킹, 모바일웹(KB기업모바일브랜치)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515일까지 비대면 대출 이동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이동한 모든 고객에게 첫 달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 서비스 또한 '신한 SOL뱅크'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로, 1억원 이내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액 대환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하나더소호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한도 1억원 내에서 증액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 범죄 보상보험'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문직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9억원 한도의 갈아타기 전용 상품인 '전문직사업자 환승론'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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