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일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부서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 격리나 사무실 폐쇄로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최대 30% 인원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해 집에서 업무를 본 수 있다.
단,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 필수요원은 제외한다.
파출소와 출동함정 근무자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필수 부서로 기존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박함정 근무자는 상황대응 비상소집 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로 결정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무실 내 근무 인원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 필수인원으로 기능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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