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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승희 의원, 원거리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교육기획위원회)은 2026년 8월 11일(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에 참여해 경기진학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4개 기관을 잇달아 점검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 도(道) 전역 유일의 특수교육 거점, 접근성이 곧 형평성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1/4이 재학하는 경기도의 유일한 특수교육 거점기관으로 2026년 3월 개원했다. 그러나 소재지가 수원시 장안구에 집중돼 있어 도 북부·동부 지역 대상자의 물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 학부모·현장 교사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거점기관의 역할이 지역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이번 방문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 장승희 의원, “접근성·체감 지원·확장 계획, 세 가지를 묻는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운영 개요를 짚으며, 우선 원거리 대상자의 이동 여건을 물었다. 이어 “특수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지”를 함께 물었다.
장승희 의원은 “특수교육원의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의 거점이다. 경기 북부·동부 지역보다 더 원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원거리 대상자들에 대한 접근성은 편리한지 여쭙고 싶다. 그리고 특수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라고 현재 문제를 짚었고,
경기특수교육원 측은 “대중교통이 현재는 버스에 국한되어 있고, 광교·신분당선 연장(수성중학교 방면)이 진행 중이나 개통은 2029년경으로 예정”이라며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연수를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 나누어 운영하고, 바우처 서비스처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지원을 확대하며, 행동 중재 전문가 50명 연수 시 지역별 2명씩 선발해 도(道) 전역에 안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교육원은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기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 강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원거리라고 해서 혹시라도 소외감과 차별이 없이, 그리고 골고루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특수교육원의 답변을 청취한 뒤, “원거리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거리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면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현장 확인 사항을 바탕으로, 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질의에서 교육원-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3층(層) 체계의 지역 분산 성과와 사각지대를 정량 지표로 검증하고, ②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찾아가는 바우처식 지원의 지역 형평 배분과 순회 인력 확충 예산을 점검하며, ③ 관련 조례('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등) 개정 논의에서 원거리·이동 곤란 대상자 접근성 보장 조항의 신설·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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