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양군의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간호·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청양군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분산 운영되면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내에 건강·장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기능을 연계·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맞춤형 의료·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내 건강장수센터 설치 ▲4개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배치 ▲방문진료 및 간호재택의료 등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노쇠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추진 ▲지역 의료복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청양군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