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표고버섯·꽃송이버섯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상시 신청 가능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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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 산림버섯, 언제든 신청하세요!
▲ 산호향(표고버섯)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로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문턱이 낮아졌다”며, “검증된 국유품종 보급을 통해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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