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 충분한 재검토 필요”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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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094958-54821][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으로부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중단 여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개원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하고, 장거리 운전자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의료기관이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현재 의사 2명과 간호인력 및 행정인력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평균 25.3명의 낮은 이용 수요 ▲당초 정책목적과 실제 이용자 간의 차이 ▲매년 약 4억 5천만 원의 운영 지원 필요 등을 제시하며 일몰을 결정하고 지난 6월 30일 위·수탁 계약기간 도래를 이유로 결정사항을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경순 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기관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성휴게소의원이 단순히 이용자 수나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단순히 현재 이용률이나 운영비를 기준으로 없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당초 목적, 실제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 운영방식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성휴게소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9,257명이 이용했으며, 상용 운전자 이용률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및 물리치료실을 개소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재정적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있다”면서 “경기도가 일몰 결정을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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