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0:20:28
  • -
  • +
  • 인쇄
▲ 산림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