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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대정읍선거구)은 제44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양병우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안 제5조), 소방 안전교육(안 제6조), 명예학교안전요원(안 제7조),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표창(안 제10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양병우 의원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 현장에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과 대비 소방훈련 강화와 더불어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홍인숙·한권·이경심·양경호·김기환·한동수·이남근·고의숙·이승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4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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