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규모보다 기능과 현장 안정이 우선”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0:20:27
  • -
  • +
  • 인쇄
2027년 말 한시기구 종료 이후 교육행정 공백 가능성 점검
▲ 서영배 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지난 7월 16일 광주청사 소관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지난 7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7년 말 한시기구 종료 이후 추진될 조직개편 계획을 점검하고, 교육행정 기능과 교직원의 근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합교육청 본청에는 3개 이상 5개 이하의 실·국을 둘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초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교육청은 현재 1실 6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8년부터 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광범위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시기구 종료로 본청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유사·중복 사무 통합과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가 실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2026년 상반기부터 조직개편 전담팀 운영과 정책연구를 통해 적정 조직 규모와 기능을 검토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본청은 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본청 조직 확대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교직원의 근무지 변동 문제도 짚으며 “조직 축소나 기능 이관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사기준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는 통합 전 임용된 교직원이 종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불가피하게 청사 간 이동이 발생하는 직원에게는 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마련한 뒤 임시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재정지원과 교원 정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의 목적은 단순히 본청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청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교직원과 교원단체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행정 공백과 구성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