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하천 불법시설 정비·시민안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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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율 34%…집중호우 대비 선제적 안전조치 주문
▲ 하성동 특별시의원, 하천 불법시설 정비·시민안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7월 15일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의 낮은 정비율을 지적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시민안전보험 보장체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적발된 불법점용시설은 총 5,497건이지만, 정비된 시설은 1,857건으로 정비율은 약 34%에 그쳤다. 반면 불법 상행위 시설은 347건 중 251건이 정비돼 약 76%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하 의원은 “자진 철거와 행정지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기 전 위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미정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전남ㆍ광주)간 보장항목과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점검했다. 기존 전남지역은 시·군을 통해 24개 항목을 보장해 온 반면, 광주는 시가 14개 항목을 운영하고 자치구별로 6개에서 8개 항목을 추가해 왔다.

하 의원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은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통합 이후 지역별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장항목과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국공유 하천의 불법 영업시설은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사유지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안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은 통합 이후 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홍보망을 활용해 수혜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동 의원은 “하천 안전관리와 시민안전보험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통합특별시의 규모에 걸맞게 현장 관리와 시민 안내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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