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설차와 60m이상 간격을 유지해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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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는 겨울철 안전운전법
▲ 국토교통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도로위 안전운전법을 제안드립니다. 제설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① 제설차량과 최소 60m이상 거리 유지하기 
 ②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
 ③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
 ④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
 ⑤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올겨울 제설 계획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합니다. 제설 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도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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