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5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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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지난 5월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추가 지정했으며,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현행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5월 17일 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PHEIC)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이 발생(치명률 20%)하여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6월 15일 기준)
질병관리청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여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한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아프리카 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국(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을 신규 지정하는 등 총 173개국을 운영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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