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했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