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은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의 민원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 등 후견인 역할을 수행해 군민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킨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리 건수를 합산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이를 토대로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빠른 민원처리로 군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