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매년) ▲시·군에 소방용수 설치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자연용수 지정·관리를 위한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의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윤준영 의원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하여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잇따른 도내 대형 화재로 도민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남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