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관할세관 변경없이 전담세관이 특허·관리 ··· 신고오류 및 건설 지연 방지한다
▲ 통합관리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