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59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통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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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9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1건을 통과시켰다.

안수만 의원(국민의힘/개금1·3동)은‘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가야1·2동,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무인점포의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반려동물 돌봄 공백 발생 시 임시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사항을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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