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277대)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800여 개),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환경부, 상지대학교 등 5명)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