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토석·암석·광물을 다루는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진폐증을 겪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분진작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법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의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진폐 환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생활고에 허덕이기도 한다”며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폐노동자는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발전을 이뤄낸 산업역군”이라며 “의료비와 건강관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진폐환자의 건강한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