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비대면 의료 기준,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의견이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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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의원,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는 6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정식 법제화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기존 의료체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토론회에서는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 현재의 한계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환자,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과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린든 고더드(Lyndon Goddard) 유칼립투스 공공정책 부사장,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가 참석하여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도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운영부 신은숙 실장도 현장에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벤처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칠승 의원은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됐기에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제도를 직접 이용해 온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가 세부 기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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