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만장일치 안건 무제한토론 제한
 |
|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회 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한편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처리한 안건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의 경우 현재 종이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의사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와 개표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문금주 의원은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의회 내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까지 무제한토론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의사 지연은 줄이고,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