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시정질문…“책임진다던 시장 약속, 행동으로 증명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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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공식 철회 문서도 확정된 대체 법안도 없어
▲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시정질문…“책임진다던 시장 약속, 행동으로 증명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7월 2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특별법이 부산의 국제물류·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부산을 거점으로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현재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존 법안을 철회하라는 공식 문서와 확정된 대체법안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재수 시장에게 국회의원 시절 밝힌 “상정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대통령실·정부·정당 지도부·국회를 직접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하면 될 일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 전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투자진흥지구·특별회계 등 핵심 특례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핵심 특례를 축소하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에 ▲특별법 통과 전담 TF 구성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입법 로드맵 수립 ▲구체적인 목표시한 설정 ▲대통령실·정부·정당 지도부·국회에 대한 시장의 직접 설득 일정 공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의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특별법 처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부산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라며, “목표와 시한, 책임주체가 포함된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은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성과를 위한 법이 아니라 160만 부산시민의 염원과 여야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합의가 담긴 부산의 미래 전략”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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