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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체계와 경기북부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시·군의 행정처분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심판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의 결과가 다시 심판제도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심 의원은 동두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2년 시작된 관련 소송이 2026년 현재까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뤄졌다면 수천 가구의 주민들이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행정심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재산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판결 결과를 경기도가 별도로 추적·분석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소송은 처분청인 시·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연간 약 2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모든 후속 결과를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향후 심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와 평화경제 관련 연구의 범위와 실효성도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남측 접경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에만 한정된 것인지,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비무장지대(DMZ),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북부발전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의 조직과 역할이 홈페이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책임성과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데서, 경기북부 정책연구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결정과 연구가 도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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