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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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호대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4)은 지난 11일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단일 품종에 대한 지급 횟수를 연 1회씩 5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토종 품종을 5년 넘게 재배한 농업인은 해당 품종을 계속 생산하더라도 더 이상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지원 중단은 농가의 지속적인 생산 의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토종자원 보전 체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원 농가는 2023년 405호에서 2024년 360호, 2025년 289호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배면적도 113㏊에서 101㏊, 65㏊로 줄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품종을 장기간 재배한 농업인도 매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 토종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토종자원 보존·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토종농산물은 생산성과 경제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지속적인 재배를 담보하기 어려운 공공적 자원”이라며 “오랫동안 토종농산물을 생산하며 종자를 지켜온 농업인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종자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존 체계가 필요하다”며 “직불금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 경남의 소중한 토종자원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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