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어린이 안전 지키되,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 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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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경남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0~8시 어린이 교통사고 ‘0건’
▲ 55.신종철(산청,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10월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도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의 기능과 지역별 특성, 시간대별 통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남에는 총 1,14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구역에서 도로의 기능이나 시간대별 통행 특성과 관계없이 시속 30km 속도제한과 주정차 금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을 근거로 지역별·시간대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26건 발생했으며, 사고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발생한 사고는 없었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사고도 4건에 그쳤다. 또한 산청군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해당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만큼 안전관리 방식도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과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속도제한과 단속을 강화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이나 위험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모든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주민의 일상과 이동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한 길이 되고, 도민들에게는 더 합리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지역별 교통 여건과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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