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영록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 인프라 확충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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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등록 이륜차 16만 대 달하는데 전용주차면 고작 ‘2곳, 14면’ 불과
▲ 김영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영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앞서, 주차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경남도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상남도 도내 등록 이륜자동차는 16만 대를 넘는 반면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면은 2곳 14면에 불과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 산업 확대로 이륜자동차가 수많은 사람들의 필수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짚었다.

주차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처벌에 앞서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차원의 이륜자동차 주차 수요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도내 공영주차장 자투리 공간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업지구 등에 5~10분간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배달 이륜자동차 단시간 픽업존(Pick-up Zone)'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의 질서와 안전은 일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도민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보행자,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선제적이고 세심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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