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탕모 의원 발의,'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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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위촉 근거 마련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대외 위상 높인다
▲ 이탕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이탕모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탕모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이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각계 전문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지역 브랜드 홍보와 기업·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구미시 역시 체계적인 홍보대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했고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위촉 절차와 임무,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안은 국내·외에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홍보대사의 임무로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특산물·문화관광자원·스포츠 마케팅,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등을 명시했다.

특히 홍보대사를 위촉·해촉하기 전 구미시의회에 대상자의 자격과 위촉 필요성, 활동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이를 위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의회의 참여와 견제 기능을 함께 강화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현실성도 높였다.

이탕모 의원은 "역량 있는 홍보대사를 통해 구미시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기업·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해 홍보대사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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