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황우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우일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주민의 실제 복지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성구 반석마을 4단지의 경우 고령 입주민 증가로 기존 경로당은 공간이 부족한 반면, 단지 내 어린이집은 폐원해 해당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 북구 금곡동 LH 영구임대주택의 폐원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휴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LH 임대주택 내 유휴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 추가 공간이나 프로그램실, 식사·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기준 마련 ▲유성구와 LH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인근 지역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형 노인여가복지공간 활용 ▲유휴시설의 용도변경 및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선 등이 담겼다.
끝으로 황우일 의원은 “공공시설의 가치는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제대로 활용되는 데 있다”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변화에 맞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민의 실제 복지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