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택시사업발전법 새 시행규칙 시행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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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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